강북문화대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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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및 환불안내
강좌 취소 및 환불 근거
  • 강북문화대학 수강생은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·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규칙」 제17조 제1항 제5호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한 ‘수강료 환불 기준’에 따라 산정된 ‘환불 규정액’과 같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※ 환불은 수강료에만 해당하며,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    ※ 환불 예정액은 시스템상 수강일에 따라 자동계산되어 법정 공휴일, 대체공휴일 수 포함하여 차감됩니다.
    ※ 기관 창립일 등 공휴일·대체·임시휴일, 강좌별 강사의 사유로 인한 휴강 또한 회차 차감 됩니다.
    ※ 환불신청서 제출 후에는 해당 학기 동안 동일 수업 재수강 불가합니다.
    ※ 환불신청서 제출 후에는 환불 철회가 불가하므로, 유의바랍니다.
취소 · 환불 방법
1. 환불 신청 방법
  • 온라인 접수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-나의 수강내역에서 환불신청서 작성
  • 방문 접수 통장사본(미지참 시, 본인 명의의 통장번호 기재 필수), 신분증 지참 후 환불신청서 작성
    ※ 1학기당 4회 이상 강좌 취소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환불 방법
  •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방문카드결제 : 일괄 계좌입금을 통한 환불
3. 환불 완료 기한
  • 매월 15일, 매월 마지막 전일 (월2회)
수강료 환불 기준
개강일 이전
3개월 수강료 전액
개강일 이후 (개강일 포함)
수강료 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
수강료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
수강료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
반환하지 아니함
수강료 등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
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반환액
(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제외한 반환 수강료) +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환불 규정액
  • 환불액은 환불신청 접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된 횟수만큼 수강료 차감 후 산정된 금액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