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 신청 안내
강좌운영
- 수강신청은 강북문화대학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및 방문접수를 통한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(인기강좌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- 강좌는 분기별(3개월)로 진행됩니다.
봄 학기
접수
2월 중
개강
3월 첫째주
기간
3, 4, 5월
여름 학기
접수
5월 중
개강
6월 첫째주
기간
6, 7, 8월
가을 학기
접수
8월 중
개강
9월 첫째주
기간
9, 10, 11월
겨울 학기
접수
11월 중
개강
12월 첫째주
기간
12, 1, 2월
- 매년 봄학기(2월 접수)에는 기존/신규회원 구분 없이 신규접수만 이루어지며, 나머지(여름, 가을, 겨울) 학기는 기존 접수 신청기간 내 직전학기 동일강좌에 한하여 수강신청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.
- 모든 강의는 월별 4주 기준으로 수업 횟수가 산출되며, 주1회 수업은 총 12회, 주2회 수업은 총24회 진행됩니다.
단,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보강을 진행하지 않으므로, 실제 수업 횟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. - 접수인원이 정원의 50%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강사와 프로그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재료비는 강사에게 직접 납부하며, 구입방법 등은 강사와 수강생 간 협의하여 운영합니다.
수강신청 안내
- 수강신청 전 강북문화대학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실 경우,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기존회원의 우선접수는 동일강좌에 한해 기존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, 기존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규회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규접수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신규회원은 기존회원 접수 후 정원이 남아있는 강좌에 한하여 신규접수기간에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.
- 강좌마다 신청 가능한 나이 및 학년, 개월 수가 다르며 신청하고자 하는 강좌의 대상과 맞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"엄마랑 아가랑"강좌의 경우 아기의 개월 수는 개강 월에 태어난 아이를 1개월로 계산합니다.
(예시 : 2012년 3월 봄학기의 경우 2012년 3월생을 1개월로 봅니다.)
※ 개월수 또는 나이가 맞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결제 안내
- 결제를 진행하기 전 강북문화대학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
- 결제방법은 강북문화대학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전자결제(신용카드 및 체크카드), 방문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합니다.
-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료와 별도입니다. 개강 전 강사님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며,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첫 수업시간에 강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원활한 수업 준비를 위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- 결제 전, 할인혜택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결제 이후 감면 혜택 수정하여 재결제 불가합니다.
환불 안내
- 강북문화대학 강좌환불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 16조 제 1항 5호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합니다.
- 강북문화대학 환불신청방법은 ‘수강신청->취소 및 환불안내’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환불은 계좌이체로 진행되므로, 환불신청 시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.
-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~14일 가량 소요됩니다.
기타 유의사항
- 강좌는 타인 및 가족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.
- 본인 명의의 아이디로 신청한 강좌만 수강하여야 하며,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신청한 강좌를 수강할 시 수강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접수인원이 정원의 50% 미만일 경우, 폐강될 수 있으며, 수강료는 환불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됩니다.
강북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안내
감면대상 | 감면비율 | 증빙서류 |
---|---|---|
감면대상 : 국가유공자 | 감면비율 : 50% | 증빙서류 : 국가유공자확인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|
감면대상 : 장애인 | 감면비율 : 50% | 증빙서류 :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|
감면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| 감면비율 : 30% | 증빙서류 : 수급자증명서(발급 3개월 이내) |
감면대상 : 다자녀부모와 자녀 (두자녀 이상의 다둥이카드 소지자) |
감면비율 : 30% | 증빙서류 : 다둥이카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감면대상 : 만65세 이상 | 감면비율 : 20% | 증빙서류 : 주민등록증 |
감면대상 :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| 감면비율 : 20% | 증빙서류 :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|
- 온라인 결제시, 감면혜택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감면
- 홈페이지상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안되는 경우, 증빙서류 지참 후 재단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